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고시를 제정하고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검역본부는 GMP 인증을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외국의 추세와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GMP 적용 의료기기 범위, △ 적합성 인정을 위한 심사 절차, △ 평가방법의 기준 설정 및 평가표, △ 인정서 유효기간인정 기간 등이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GMP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분야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우리나라 동물질병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GMP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보증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엠피(GMP)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10월 25일 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엠피(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 제조와 품질 향상을 위한 국제 관리기준이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인체 의약품분야, 다국적 기업, 동물약품협회 및 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학술토론회에서는 1993년 도입된 후 30주년을 맞는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인체의약품 분야에서의 지엠피(GMP) 제도 발전 및 국제협력 경험,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학․관․연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