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
정부는 2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삶의 질 위원회는 ’04년 한-칠레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년부터 ‘24년까지 적용된다. 그 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