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의결·확정
’20∼’24년간 범정부적으로 4대 전략, 183개 과제에 총 51조원 투·융자

정부는 2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삶의 질 위원회는 ’04년 한-칠레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년부터 ‘24년까지 적용된다.

그 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18개 부·청이 참여,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❶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❷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❸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❹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귀농어·귀촌인 및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과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삶의질 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  체계도 개편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부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실적 점검 결과  부진 과제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하였다.

동시에,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지방 재정 이양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도입한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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