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집중호우(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8.9일~)를 신속히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되었다. 이 중 시설작물 피해는 지역별로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으로,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으로 피해가 신고되었다. 농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26일 농어업인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채권자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은 일정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185만 원)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1.6.7),긴급복지지원법(‘14.12.30),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15.2.23),중소기업협동조합법(‘18.6.12),산업재해보상보험법(’18.6.12)등의 법령에서도 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들의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피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자가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