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조은주 상무 등 임직원 20 명은 지난 29일 충남 서산시 용현리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 날, 농신보 조은주 상무와 임직원들로 구성된 농신보 동행봉사단은 국보로 지정된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일대를 돌며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수거하는 등 숲길 주변 환경을 정화했다. 농신보 조은주 상무는“직원들과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농촌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찼다.”라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무 조은주)은 14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 농협경주교육원에서 27개 보증센터의 채권관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상채권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일반신용정보 실무교육, 채권관리 법률지식, 구상권 회수 사례공유, 민원응대 등 채권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사전 부실채권의 예방적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채권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지식을 실무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증관리를 통한 기금 건전성 관리를 목표로 진행한다. 권동현 신용보증업무부장은“채권담당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채권관리로 기금 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전국의 현장에서 회수사례 발굴과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12일부터 충청권 소재 NH농협은행, 농·축협 등 금융기관 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농신보 업무 현장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농신보 취급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충남 홍성군 소재 NH농협은행 충남본부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신용보증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신 보증제도 변경 사항 및 건전 신규보증 추진 노하우, 사후관리방법 등을 공유했다. 특히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가뭄·집중호우 등 재해대책 특례보증 ▲농업의 혁신 분야인 스마트팜 예외보증 ▲농어촌 성장동력인 청년 농림어업인에 대한 육성자금 우대보증 등을 집중교육했다. 조은주 농신보 상무는 “농신보는 농림어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보증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농업재해와 가축질병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영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월 27일부터 사흘간 27개 보증센터의 보증심사역을 대상으로 심사능력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 심사역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속한 보증지원 및 선제적 보증관리를 통한 기금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보증대상자 선정 ▲신용평가모형 이해 ▲재무제표 및 정식신용조사의 이해 ▲민원응대 ▲정책자금여신의 이해 ▲여신심사 관련 법률용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한다. 조은주 농신보 상무는 “보증심사는 농신보 업무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에 전국 보증센터 현장에서 농림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청·장년의 신규보증확대에 역할을 강화해달라”며 “현장에서 건전 보증을 추진해 금년 사업추진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게 보증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은 중앙본부, 의정부권역보증센터 직원들이 30일 경기 연천군 소재 농가를 방문해 콩 수확작업을 도우며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창선 신용보증기획부장 및 직원 20여명은 콩 수확과 마을 주변환경 정비를 실시했고, 일손을 거들며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농신보는 현재 전국 27개 지역·권역센터별로 수확철 일손돕기를 실시 중으로, 일손돕기와 더불어 농업·농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면서 농신보 역할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창선 부장은“일손돕기를 통해 고령화와 영농 인구 감소로 힘든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많이 마련돼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수산업 분야 대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하 농신보)에 대한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10월 13일(금)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영농·영어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증기관”이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농신보에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적으로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함에 따라 기금 건정성은 악화되었고, 그 결과 기금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운용배수는 2019년 이후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보증심사가 강화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대상자는 지원 중단도 이뤄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정부출연이 되지 않자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있다. 농신보 출연액 1천억 당 약 2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연구자료)가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돕는 농신보 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도외시한 결과다. ’22년 말 기준 농신보 보증잔액(대출잔액)은 17.2조원, 기본재산은 1조 1,741억 원, 운용배수는 14.64배이며, 농신보는 기본재산 반환 및 보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지속적인 정부출연을 통해 ’21년 기준 각각 8배와 7.8배를 유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농업홀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지난해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 확보를 위한 정부출연금 예산확대(2,500억 원 이상)를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올해 농신보에 정부출연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일례로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 농식품부가 후계농 대출한도를 3억 원
24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6월 15일(목)에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후계농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지원확대를 공문을 통해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후계농 세대당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계농 대다수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3억원)를 초과하여 일반보증 한도(15억원)를 통한 대출지원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계농의 경우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 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책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선 후계농들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대출한도와 똑같이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침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19년에 선정된 후계농들은 빠른 지자체의 경우 대출신청기한이 ’23.6월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신보 운용 관리·감독기관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과 농지은행관리원은 1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과 강경학 농지은행 관리원 원장 간에 체결되었으며, 양 기관은 농업정책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와 시설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의 주관 하에 실무자 간 협력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분야별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 농지 장기임대(15년)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탈농에 따른 잔여시설 재활용 기회를 청년농에 우선 부여 및 필요 보증 지원,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취득’ 대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이다. 특히, 농신보는 이번 협약과 연계하여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자금으로 최대 3억 원(15년) 이내의 보증을 지원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해 주신 농지은행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미래 주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산불, 이상수온 등 잦은 재해 발생으로 농어가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 특례보증의 한도를 상향했는데, 이번 한도상향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거나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를 초과해 최고 5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의 간접피해자(거래상대방의 사업 중단 등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매출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내용도 명문화하여 재해 농어업인과의 거래로 간접 피해를 입은 자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양식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는데,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간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