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청년농업인에 3억까지 지원한다

- 농신보, 농지은행과 손잡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MOU 체결
- 담보능력 부족 청년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및 시설설치 비용 최대 3억원 15년 보증지원
- 이재식 이사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 마련에 이바지할 것”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과 농지은행관리원은 1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과 강경학 농지은행 관리원 원장  간에 체결되었으며, 양 기관은 농업정책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와 시설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의 주관 하에 실무자 간 협력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분야별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 농지 장기임대(15년)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탈농에 따른 잔여시설 재활용 기회를 청년농에 우선 부여 및 필요 보증 지원,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취득’ 대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이다.

특히, 농신보는 이번 협약과 연계하여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자금으로 최대 3억 원(15년) 이내의 보증을 지원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해 주신 농지은행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미래 주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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