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가축질병 진단기술 표준화 및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국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도관리는 특정 검사법에 대해 검사결과치가 확인된 물질(정도관리물질)을 배포하여 시험대상 기관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하는 것. 이번 정도관리는 전국의 시도 지자체 진단기관 46개소와 민간진단기관 13개소 총 59개 기관을 대상으로, 브루셀라병(2종)·돼지유행성설사·뉴캣슬병(2종)·병리진단 등 총 6개 검사항목으로 실시되었다. 올해 정도관리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정확도는 97.6%에서 98.4%로 높아졌고, 분산도는 3.7에서 3.8로 비슷하였다. 검사항목별 평가에서 적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8월 중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검역본부 구복경 질병진단과장은 “전국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신속 정확한 진단을 통해 축산 현장의 질병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병진단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 및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 및 국민 인식 제고로 민원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학대 의심으로 반려동물 부검을 요청한 민원 접수건은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며, ‘21년에는 228건으로 ‘19년에 비해 223%나 증가하였다.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을 위한 반려동물 폐사체 검사 의뢰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기존의 반려동물 전염병 등 질병 중심의 진단에서 장기 손상 ․ 골절 ․ 중독 등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 검사 의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과시형 범죄나 보복성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아, 법의검사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학대 관련 사인 규명 업무를 본격화 하면서,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과 전담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동물학대 관련성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