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속보]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 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3.16)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3월 16일(목)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에 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하여 수입이 허용되었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산 가금육 수입실적은 미미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인 만큼,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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