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개인 임대 저수지, 불법 건축과 식재로 오염 몸살앓이

수면임대 저수지 수질, 일반 관리 저수지보다 1.9ppm 높아

개인 임대 저수지는 불법 건축물과 식재로 농업용수 기능 상실

 

한국농어촌공사가 목적 외로 임대(수면임대)한 저수지 321개소 가운데 일반 개인에게 임대된 29%(94개소)가 관리소홀로 인하여 극심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10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무분별한 수면임대로 저수지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일부 저수지는 임대업자의 불법 건축과 식재 등으로 사유화 되다시피 하여 농업용수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저수지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372개소 중 낚시터, 내수면어업, 수상레저, 수상교육훈련장, 수상골프연습장 등으로 수면임대 된 저수지는 321개소다. 이중 71%(227개소)는 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어업계, 양식계, 학교, 협회, 지자체 등 공공의 이익과 목적을 가진 단체에 임대되어 있고, 29%는 일반 개인에게 임대되어 있다.

농어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면임대 저수지의 평균 수질은 COD 7.0ppm, 일반관리 저수지 평균인 5.1ppm보다 1.9ppm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오염의 원인으로 수면임대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낚시터로 수면 임대된 175개소 중 23%40개소가 수질개선대상인 COD 8.0ppm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임대 저수지보다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당진 소재의 오봉 저수지는 임대인이 식재해온 연꽃나무가 저수지의 90%를 뒤덮고 있어 물 흐름이 차단, 햇빛이 수면에 닿지 못해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임대인이 저수지 둘레 곳곳에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고 저수지 둑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국가 소유의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의 방치 속에 임대업자의 개인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지 마을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당진시청과 농어촌공사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식재한 연꽃나무의 제거를 요청했으나 당진시청은 모른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절로 자랐다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이재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존재 이유가 농민인데, 오히려 농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국유 자산을 특정 개인에게 사유화시켜 국민 혈세를 축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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