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식진흥원,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대상자 4월 23일까지 모집 한식진흥원은 2021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창업 초기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조리사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전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부응하여 2018년 10개소로 시작했던 지원 식당수를 2020년 25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확대했다.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조리사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 환경, 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 등을 확인하는 서류평가와 신메뉴 계획 관련 발표평가를 합산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안심식당 지정 한식당, 한식진흥원 전문인력 교육 수료자일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선정된 한식당들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부터 판매,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는다. 신메뉴 개발 및 시범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국산 식재료 구입 비용과 메뉴판·리플렛 제작, 한식당 홍보 마케팅 등 신메뉴 판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오는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한식진흥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식 정책은 ‘식품산업진흥법’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산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한식음식점업에 특화된 정책의 추진에 근거가 부족하였으며, 한식의 해외 확산 성과를 지속시킬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식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인 제도의 틀에서 수행하고자, ‘한식진흥법’제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한식진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확산,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 등의 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식진흥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