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끈질 긴 요구와 노력으로 영농부산물인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의 오명을 벗었다. 이에따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권역(부산, 경북, 경남, 대구) 25개 명산을 대상으로 산림 내 무단 방치 폐기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조사 및 처리 사업”은 ’19년부터 국민 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3년간 전국 100대 명산(환경부 소관인 19개 국립공원 제외) 권역의 폐기물을 조사하고 수거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수거 업무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이지만, 환경부서의 감시가 소홀한 산림 내 무단투기 사례가 많아 산림과 계곡물의 오염이 심각하여 등산객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해 왔다. 특히,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 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과 처리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태조사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임도 등을 중심으로 대형 폐기물이 방치된 위치의 GPS 좌표와 폐기물 부피 등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이후,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여 관련 법(폐기물 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행위자가 불상인 경우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하고 처리한다. 산림청에서는 전국 명산 내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 처리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