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단속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봄이 오는 길목이자,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감염되어 수입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의 사례에서 보듯 농업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년 3월은 봄철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 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하고,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류 등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불법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입이 금지된 수분용 꽃가루나 묘목류에 대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