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계란 수입 중단하고 살처분 방역정책 개선 촉구" 지난해 11월 26일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1월 26일 기준 산란계 1,117만수(사육수수 대비 15.3%)의 닭들이 살처분되었고, 계란 소비자 가격은 10개 기준 2,239원으로 평년 동월대비 26%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계란가격 상승은 바로 정부가 발생농장 주변 3km 이내에서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양계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들은 미리 예고된 현재의 상황을 우려해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살처분 정책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확산 방지 차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번 AI 발생은 과거와 달리 불특정지역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양계 농가들이 밤낮없이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양계농가의 방역 수준이 월등히 향상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으로 인해 계란가격이 상승하자 급기야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였다. 이는 열심히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란산업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 공급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업체(에그텍, 지현테크놀로지)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가축사육시설 내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5일 시행되어 가용용 계란에 대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가축사육시설 내 설치할 경우는 오는 6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하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장비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기한 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 허가가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설·장비 업체들이 농가들에게 식용란선별포장업 장비의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절감을 마련하여 가축사육시설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영세농가의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어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지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소비자는 안전한 달걀을 믿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침체되어있는 달걀 소비 또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달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되었고 법은 지난해 시행(‘19.4.25)되었으나 관련 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부 허가 준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백화점‧대형할인점 , 편의점, 체인형 슈퍼마켓‧개인 마트, 전통시장 순으로 점진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소 및 양계농가에서는 2020년 6월 16일까지 관할 기관(지자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본회는 2020년 6월 16일 이후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여 농가에서 달걀이 유통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계획서 제출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