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사육 시설에 따른 어미돼지의 번식성적과 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군사(群飼, 무리기르기) 사육 시설이 어미돼지를 1마리씩 기르는 고정틀(단칸우리)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들어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 임신한 돼지의 고정틀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 사육 시설인 고정틀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군사 사육 시설에서 임신한 어미돼지를 키우며 관찰했다. 그 결과 어미돼지가 낳은 새끼돼지 수는 고정틀의 경우 12마리, 군사 사육 시설1)은 11.75마리로 나타났으며, 태어난 새끼돼지의 체중도 고정틀은 1.50kg, 군사 사육 시설은 1.53kg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어미돼지의 임신 기간은 모든 사육 시설에서 115일 정도로 나타났으며, 새끼돼지 출생 간격도 고정틀과 군사 사육 시설이 비슷했다. 다만, 여러 마리를 한 공간에서 키우는 군사 사육 시설의 경우 서열 다툼으로 인해 어미돼지의 피부상처가 더 많이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경우 어미돼지의 서열 다툼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칸막이와 환경보조물(짚, 헝겊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이하 축평원)은 '닭-오리-계란이력제' 사업 추진에 앞서 사육단계 준수사항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사육현황 신고가 가능하도록9월6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내년1월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오리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7,461개소)는 매월5일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사육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축평원은매월1일닭,오리,계란 경영자에게사육현황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며,농장경영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여 관련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육현황신고 방법은 신고화면에서 농장의 사육축종(닭・오리)과 사육유형별 사육마릿수를 입력 후 신고버튼을 누르면 해당 월의 신고가 모두 완료된다. 축산허가등록제 대상인 닭,오리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장경영자는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이다.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신청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농장기초정보의 변경신고는 이력지원실로 신청,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각 축종별 생산자 협회에서 회원 농가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 안내를 요청했다”며,“모바일 신고를 통해 닭·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