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되어 재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등)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되어 상정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멧돼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성토했다. 가전법 시행
1. 정부가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대한한돈협회에 보내고 12월 13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일방통행식의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적인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한돈농가는 ASF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통행식 규제행정으로 일관하는 방역행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가 권장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 아침에 지침을 뒤짚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꼼수정책으로 농가의 신뢰를 잃어버리고선 ASF 박멸은 불가능하다. 4. 더욱이 ASF 국가 방역을 위해 8대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