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삼계탕시장' 담합 고발... 파장 클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정부 수급조절에 따른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업체는 (주)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7개사이다.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이하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하였다는 것. 다음은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내용이다.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하여, 농가에 병아리ㆍ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ㆍ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