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올해 4월 말 변경 시행된 동물실험윤리제도를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새로운 동물실험윤리제도’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홍보물(리플릿)은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실시됐는지 감독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검역본부는 새롭게 바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동물실험관계자 대상으로 전임수의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9월에는 아시아실험동물학회를 통해 새로운 동물실험윤리제도를 홍보했고, 10월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변화하는 제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자문 집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동물실험윤리제도 홍보물(리플릿)을 통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 안에 고시 예정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 가이드라인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