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
동물병원의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설명 및 동의, 동물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의사회는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 내용이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권리 및 동물의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급조된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동안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의하여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그동안 수의사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개정과 같이 필요한 내용의 규제만 타법례를 찾아 원포인트로 개정하여, 수의사의 모법이자 동물의료의 근간인 수의사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수의사회는 이번에 개정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의 개정은 방향성도 없고, 의미도 모호하여 동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