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상환 2년 연장됐다
농식품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법 조문에 ‘병해충’을 지원사유로 명시하고, 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 명시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병해충’을 명시하였다. 지원사유에 ‘병해충’이 추가명시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됐다.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금을 지원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