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가 지리적표시 제114호, 제115호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1999년 7월 도입되어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알리는 제도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예천참기름’, ‘일산열무’는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예천참기름’은 경북 예천군의 특산품으로 참깨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이며, 60년 이상의 참기름 생산시설이 남아 있는 등 역사성과 유명성이 증명되었고, 위해요소집중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되는 등 우수한 품질관리 측면도 높이 평가되어 등록되었다. ‘일산열무’는 서울 근교 농업으로 196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여 지역명칭이 표시된 단묶음띠지를 사용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었고, 유기물과 철분함량이 높은 지하수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열무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되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하였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하였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 등을 공시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분상질립(粉狀質粒)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되어 있어 지난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되어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되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도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농산물의 유해 미생물과 잔류농약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22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농산물의 위해요소 진단‧분석 기술 개발 ∆농산물의 위해요소 저감‧사전 예방 기술개발 ∆농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공유와 교육 지원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협업한다. 또한, 내년부터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공동연수회도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농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수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때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이 협력해 농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밥쌀 소비 감소,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매입하는 가루쌀 바로미2 품종 1만1천 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하여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산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루쌀 검사 규격을 9월초에 마련하였다. 검사규격은 구체적으로 제현율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하여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 미만으로 하였고, 수분은 14% 이하, 타품종 혼입율은 3% 이하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농관원 대강당(9월21일)에서 농관원 전국 검사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가루쌀 추진현황과 방향 설명, 공공비축 가루쌀 매입 검사요령, 가루쌀(벼, 현미, 백미)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별 지원에서 별도의 자체 교육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가루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GAP 인증) 표시 취급 확대를 위해 2023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토양∙용수 등 재배환경과 종자∙비료∙농약 등 농업자재, 선별∙포장 등 작업과정을 깨끗이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GAP인증 표시를 인쇄할 동판, 포장재 등 제작 시 개소당 50~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121백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 GAP 시설(1,001개소)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요조사 결과 68개소가 신청하였다. 사업대상자는 2023년 9월까지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GAP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GAP 인증기관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GAP 인증기관에서 검토 완료한 서류를 인계받아 적정성 등 최종 확인을 거쳐 지원 기준에 적합할 시 보조금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12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사)경남절화연구회 정태식 회장, 경남김해대동화훼작목회 정윤재 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자조금협의회와 농관원은 화환단속 활동 성과와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을 공유하고 올해 재탕방지사업단 출범과 함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종전 진행됐던 합동 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화훼산업법 관련 신고와 현장 벌금 부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남절화연구회 정태식 회장은 “우리 농가가 현장에서 단속 및 홍보·계도 등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농관원과 포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동화훼작목회 정윤재 회장은 “어떤 지역은 아예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며 상주와 장례식장측으로 부터 심한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농관원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단속과 신고 및 홍보·계도 등을 위해 종합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자조금협의회는 지난해 전국적인 화환 재탕방지 활동을 진행했다. 2022년 1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