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력관리’ 전면시행 앞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소비자ㆍ생산자 보호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관리를 닭․오리고기, 계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살충제 계란 등 이력관리 대상이 아닌 축산물(닭・오리고기, 계란)에 대한 안전ㆍ품질에 문제 발생 시 생산ㆍ유통 과정의 추적과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안전·품질에 문제가 있는 가금(가금산)류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회수·폐기 등을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를 닭․오리고기, 계란 까지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가금(가금산)류 이력관리는 사육단계(’20.1월부터), 유통단계로 (’20.7월부터) 구분하여 시행 된다. 사육단계에서 부화장, 농장 등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와 가금 이동(농장 간 이동 및 도축 출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유통단계에서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번호 표시,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되어 농관원이 전국 57천 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력관리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농관원은 ’09년부터 국내산 축산물 유통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