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준' 농업현장 확산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위원수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KS 표준ㆍ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되어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ㆍ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 위탁기관이 KS 2만여종 가운데 약 3,900종*에 대해 표준 개발부터 제정ㆍ폐지와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금번 KS 위탁기관이 되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토대로 ’20년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농업용전자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으로 연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등 농업 전반의 표준화 경쟁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