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면서 8억 3,300만원을 들여 식량지원용 포장재를 제작했으나, 이후 대북 지원이 무산되면서 포장재들을 5,200만원에 매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2019년 6월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쌀을 담을 포장재를 제작ㆍ공급하고, 쌀을 가공공장에서 인수하여 해상운송으로 북측 항구까지 전달하는 업무를 맡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대북 쌀 지원 계획은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사는 총 8억 3,300만원을 들여 외포장재 17,000매(1억 2,300만원), 내포장재 1,287,500매(7억 1,000만원)를 제작했다. 대북 지원이 무산된 이후 공사는 외포장재를 세계식량계획 식량지원을 하면서 전량 활용했으나, 내포장재는 재활용업체에 5,200만원에 매각했다. 7억 1,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농지는 제외 -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대상 농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통해 수매하는 쌀의 보관창고(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이 지난 ‘16년 55%에서 올해 33%까지 급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된 쌀의 보관창고 저장률은 ‘16년 55.4%(184만 7천톤), ‘17년 55.9%(219만 3천톤), ‘18년 45%(186만 8천톤), ‘19년 31.9%(115만톤), ‘20년 26.5%(104만 9천톤), ‘21년 26.1%(90만 3천톤), 올해(6월말 기준) 33.4%(98만 5천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295만 2천톤의 저장공간이 있는 바, 기저장된 물량인 98만 5천톤 외에 추가로 196만 7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시장격리’를 통해 비축량을 늘리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군용, 복지용, 학교급식, 수출 다각화 등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다양화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