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현장중심 소통법안’ 눈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축산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산지관리법, 국유림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5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수급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추진등을 위해 필요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토석채취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