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하였다.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에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0,319건을 발송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762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표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23개 업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를 점검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41개소, 통신판매 22개소 순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금번 휴가철 일제단속은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