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기관명 변경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사장 윤태진, 이하 ‘지원센터’)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라는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2020년 1월 9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변경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법인세도 5년간 감면되어 기업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입주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기업지원을 위하여 2011년 설립된 진흥원은 2016년 6대기업지원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경기 과천에서 전북 익산으로 기관이전을 완료하였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19. 2.)된 이후, 국정감사, 경영평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