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육류 수요 증가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에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한우곰탕이라는 이름을 걸고 버젓이 수입 쇠고기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식육 쇠고기의 종류를 생략하거나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섞고 한우요리인 것처럼 오인을 유발하는 표기 실태가 드러나면서 원산지표시제도의 대대적인 보완 및 개정이 요구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 박인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특별시 25개구 총 524개 음식점과 배달앱, 정육점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했다. 2개 이상의 원산지임에도 섞음을 표시하지 않고 비율을 알 수 없도록 표기하거나 메뉴판에 교묘하게 수입육 원산지를 작게 표시하는 등의 수법이다. 문제의 혼동표시가 많은 업종은 음식점, 품목은 주로 갈비탕 등 국물요리가 가장 많았다. 특히, 탕류 육수는 한우를 활용해 육수의 원산지인 한우만을 강조하고 고기는 수입육을 제공하는 기만적 표시가 적발돼 충격을 줬다. 출입문에는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곰탕 등으로 표시·홍보하면서 내부 원산지표시판에는 미국산·호주산 등으로 표시한 경우다. 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크거나 한우인지, 수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