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요건과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완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일 개정 공포했다. 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등이 모두 마련됐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또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