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7월31일(수)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장관,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3월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개정이후,’18.9월,‘19.1월에 이어세 번째다. 정부는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 당부했다. 협조문 주요내용을 보면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폐구거·하천·도로 등신속한 용도폐지 결정,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이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축산농가에 대해이행기간 내에적법화가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노력을 당부했다. 특히,적극적 노력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 없고,퇴비사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해 줄것과적법화 지원제도 등을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를 재차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7월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올해9월27일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진행(52.8%)을 합해85.5%로,3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김남승 신용보증기획부장은6월26일 경기도 포천축협을 방문해 양기원 조합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지난4년 동안(2015~2019년)농신보 신용보증심의회 위원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준 점에 대해감사의 뜻을 표했다. 올해 포천축협 양기원 조합장은 소규모·영세 축산 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례보증 신설에 앞장서 국내 축산업 기반 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 양 조합장은“앞으로도 농신보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바라고,급변하는 농어업 환경변화 속에서 농어민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