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으며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 최경천 상임이사, 위서현 영업상무, 강철영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각 지역 고객센터 대표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협약대상은 우유고객센터 1,040개소와 가공품고객센터 134개소이다. 협약식의 주요 안건은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준수, 상생협력 등이며 동반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영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ESG경영 실천에 이바지하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고객센터들과의 폭넓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상호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3년에 이어 올해로 2년째 해당 협약식을 체결, 이 같은 ESG경영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나남길 kenews.co.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을 부과해 오리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매사업자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공정위는 의미를 두고있다.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부화ㆍ성장하는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가 지목한 이들 판매사들은 주식회사 하림지주,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 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다.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다.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정부 수급조절에 따른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업체는 (주)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7개사이다.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이하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하였다는 것. 다음은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내용이다.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하여, 농가에 병아리ㆍ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ㆍ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6년간 입찰 가격을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13개 비료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8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손해배상 소송에는 전국 1만 8,000여 명의 농민이 참여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법원이 비료업체 담합으로 입은 농민 피해를 인정하여, 이번 사건이 공정한 농자재 거래를 끌어내는 획기적 판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업체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2012년 담합 적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추산 결과 이들이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약 1조 6,000억 원, 연간 1,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담합 업체에 총 8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비료업체의 담합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012년 18,130명의 소송 참여인을 모집하여 비료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