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이다.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월 22일(수)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 긴급발생지 등에 대해 정밀드론·지상방제로 전환하는 한편,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고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2015년, 22천ha 규모의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항공방제 수요 감소와 항공기 여건이 제한됨에 따라 매년 규모를 줄여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5% 수준인 1천ha로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행하였다. 항공방제 중지 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 논의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들은 임가 소득과 직결되는 밤나무 해충과 경관자원을 훼손하는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