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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청장, '배연구센터' 연구현장 간담회 "바쁘다! 바빠!"

-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파속채소연구소 연구 현장 간담회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4일 전남 나주시 배연구센터에서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갖고 연구현장들을 점검했다.

 

 

이어 권 청장은 전남 무안군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와 파속채소연구소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갖고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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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들 숨통 트일 듯"...윤준병 의원 ‘영농상속공제 상향법’ 대표 발의!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월 13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養畜)·영어(營漁)·영림(營林) 포함)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영농 제외한 일반업종은 가업상송공제 적용받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영농과 타산업 간 상속공제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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