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농협공판장, 공익기금 운영발전위원회 발족

- 출하농업인 교육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 정책 등 사업 지원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와 농협가락공판장은 농산물 생산·출하자 지원 확대 등 도매시장의 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오는 3월 27일(수) 운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 법인대표와 농협가락공판장 장장 및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외부 유통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및 농산물 산지 생산·출하자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업무협약식 개최(‘23.12) 후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는 자리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농산물 생산·출하 농업인들이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들이 정부의 농산물 유통 가격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원활한 도매유통이 이뤄지도록 각 법인대표와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공판장은 범정부적 차원의 물가안정을 위해 도매 유통법인 대표들과 현 상황을 공감하고 노력하는 차원으로 농산물 산지 생산·출하자들을 위한 유통 제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상생기금 지원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산물 산지 생산·출하자가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출연기금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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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들 숨통 트일 듯"...윤준병 의원 ‘영농상속공제 상향법’ 대표 발의!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월 13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養畜)·영어(營漁)·영림(營林) 포함)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영농 제외한 일반업종은 가업상송공제 적용받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영농과 타산업 간 상속공제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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