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농어업위, '농림해양 치유산업' 활성화 첫걸음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월 23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서 치유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치유농업,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산업 등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어업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은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최소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장, 이애경 단국대학교 교수, 홍장원 해양수산개발원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최정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장, 김남훈 ㈜그린에코 대표, 지호선 스마트치유산업포럼 부원장, 이성호 산림청 산림치유과 사무관이 포함됐다.

 

주제발표 중 치유농업 분야는 최소영 과장이 중앙정부 관점에서 치유농업법과 관련한 제도·연구·거버넌스 현황과 지원 정책 소개하였고, 이애경 교수는 전략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해양치유 분야는 홍장원 연구위원이 해양치유자원법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과 동향, 관련 사례, 사업을 소개했다.

 

 

산림치유 분야는 최정호 센터장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도, 서비스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 등 논의했다. 치유산업 분야는 김남훈 대표가 일본에서 사업화했던 치유프로그램 운영사례을 공유하였고, 지호선 부원장은 국내에서 추진한 사업화 사례와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토론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 간 협력과 융복합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민간 중심의 치유산업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지금은 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유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위에서 치유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어업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올해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