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산자조금'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농산자조금 단체별 중장기(‘24~’28) 발전계획 마련, 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도약한다!
- 의무자조금품목 단체별로 향후 5년간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마련
- 정부·지자체·자조금단체 정보교류 통해 자조금 발전과 활성화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2일간, 경북 문경(문경관광호텔)에서 농산분야 자조금이 조성된 단체가 참여, 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2024~2028)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단체별 중장기 계획수립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조금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부·지자체·농협 등 유관 기관, 자조금 단체 등 110여명이 참석해 농산 자조금제도 개선 방향 및 품목별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농산자조금은 2013년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품목 단체가 조성되었으나, 도입 기간이 평균 3~4년으로 짧고, 사업 초기 형태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아닌 1년 단위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위주의 사업들로 자조금 도입의 취지나 역할이 미흡했던 측면도 있었다.

 

 

이에 자조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조금 단체에서는 해당 품목의 산업 여건 및 현황, 그간의 추진사업 성과 등을 분석하고, 품목의 특성 및 성장단계에 맞춰 향후 5년간 핵심 추진사업을 발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대응자금을 차등 지원(100%~50%) 할 계획이다.

 

여기 핵심사업은 마늘·양파 경작신고를 통한 적정 재배면적관리(수급안정), 배·사과 등 과수는 품종개량 및 내수활성화 등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으로 자조금 단체가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자조금제도가 우리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