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서울우유 대표 과즙 컵음료 ‘올데이프룻’ 누적 판매량 1000만개 돌파

- 올 초 키위 맛까지 출시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 넓혀 다양한 플레이버로 선보여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과즙 에이드 ‘올데이프룻’이 2022년 출시 이래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했다.

서울우유 올데이프룻은 과일 농축액을 주 원료로 만들어 맛은 물론 영양까지 고려한 250㎖ 용량의 과즙 에이드 RTD 컵음료다. 
서울우유 대표 과즙 음료 브랜드로서 지난해 오렌지, 자두 2종 출시에 이어 올 초 키위까지 총 3종의 다양한 맛으로 플레이버를 확대했다.

‘올데이프룻’ 3종은 오렌지, 자두, 키위 맛으로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 이른바 헬시플레저(건강+기쁨) 푸드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일상의 활력을 채워주는 맞춤 음료로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했다.

특히 올해 초 선보인 ‘올데이프룻 키위’는 기존 컵음료 제품에 없는 맛으로 희소 가치를 높였고 상큼함을 배가한 청량한 과즙이 특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유동훈 유음료마케팅팀장은 “올데이프룻은 서울우유 과즙 음료 브랜드로 론칭한 후, 계절과 상관없이 지친 일상에 상큼하고 청량한 과즙 음료를 찾는 소비자분들께 꾸준히 인기 많은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 및 니즈를 고려한 플레이버 확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과즙 음료로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특위, ‘농어촌기본소득’ 국민 공감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하였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현장 요구에 따른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특위, ‘농어촌기본소득’ 국민 공감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하였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현장 요구에 따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