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구리도매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

- 구리농수산물공사 "출하자 선택권 넓어지고, 품목 구매편의 기대"
- 6개 품목 추가 지정으로 106개 품목에서 112개로 늘어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는 새해 1월 1일부터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6개를 추가로 지정하여 당초 106개 품목을 112개 품목으로 최근 확대했다.
 
추가 품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 거래허가)에 의거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6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상추줄기, 곰피, 우엉대, 쌈추, 건가지, 건표고의 6개 품목이며 2023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자는 6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12개 품목을 상장예외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공사 최대성 유통혁신처장은 “이번 상장예외품목 추가 지정으로 유통경로 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확보함으로써 산지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이 넓어지고 구색확대로 구매자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며 “향후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수시로 신규 허가자를 모집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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