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쌀 시장격리' 의무화 국회 문턱은 넘었다

-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의무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결⋅통과
- 윤준병 국회 안건조정위원장, 쌀 초과생산량 매입의무화법 통과에 큰 역할
- 쌀값 급락 방지 위해 ‘쌀 초과생산량 매입’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서 지난 1년간 쌀값 폭락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를 개선하고자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의결까지 이뤄져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이제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주도했던 안건조정위원장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쌀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쌀값 급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한 뒤 “농식품부가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금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금년에 우리 농민들이 겪었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쌀 가격의 5% 이상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조정의 내실있는 담보를 위해서라도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시장격리 의무화의 논리적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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