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농지연금’고령농업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26일 농지연금제도의‘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14년 3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현행 유지(대출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하다.

또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또한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출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0천원에서 내년에는 약 14% 증가한 92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농식품부 담당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 초에는 가입연령 조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은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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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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