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첫째,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파쇄에 집중하고 동해안 지역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으로 산불을 차단한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등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23년까지 10개소 구축한다.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한다. 셋째, 야간, 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추가(9대) 배치한다.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개소의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넷째,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을 올해 내 지급 완료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하여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한다. 지자체 헬기 조종사 등에게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2
-농촌진흥청, 고춧대‧깻단·잘라낸 나뭇가지 등 영농부산물 파쇄‧퇴비화 지원 - 허태웅 청장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산불 예방 위한 소각 자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3일 전남 장성군 동화면 과수원에서 진행된 영농부산물 파쇄와 퇴비화 작업현장을 찾아 농업인 및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용 동력파쇄기를 활용해 시‧군 마을 단위로 고춧대‧깻단·잘라낸 나뭇가지 등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농업인 대상 교육을 통해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의 야외 소각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허 청장은 이 자리에서 “영농부산물을 파쇄한 뒤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 비옥도 증진과 농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동력파쇄기 보급 확대를 추진해 기기 부족으로 인한 영농부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