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2년이 경과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상반기와 같이 aT급식관리단 27명과 각 지역교육청 추천 및 업체점검을 자원한 학부모 71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eaT 등록 이후 변경사항 확인, 창고 및 작업장 환경 및 청결상태, 냉장 및 냉동시설 적정온도 유지 확인, 배송차량 온도기록 장치 점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HACCP 인증업체는 위생관리지침 이행여부도 추가로 점검하며, 미흡한 사항이 나타날 경우 점검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경북 구미 지역 현장점검에 참가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가 어떤 과정으로 납품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eaT에 공급사로 등록하기까지 상당히 깐깐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놓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점검 외에 불공정행위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시점검도 병행된다. 불시점검은 필요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 식약처, 지자체, 농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aT의 불성실업체 감시활동뿐 아니라,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추어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하여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aT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A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 그대로 적재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급식 관계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