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농중심 30만원씩... 소규모 농어가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477억원 제한적 반영
-“정밀한 통계기반 구축으로 농수축산림인에 대한 실효적 지원대책 마련해야” -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농어업분야 통계기반 마련할 것 - 치열한 협상으로 재정당국 설득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농수축산림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에는 영세농어가에 대한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477억원이 반영되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0.5ha이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43만1천가구, 어가 2만가구, 임가 1만1천가구 등 소규모 농어가이다. 이외에도 ▲화훼, 친환경 등 방역조치 직접 피해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을 위한 예산 274억원과 ▲농촌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예산 15억원 ▲코로나 피해 양식어가에 물품구입비 100만원씩 지원 예산 29억원이다. 또, ▲섬주민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지원예산 50억원과 ▲코로나 임산물 피해임가 지원예산 43억원 등의 직접지원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