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일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 중 하나인 경남 밀양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을 찾아 방제사업에 힘쓰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방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방제 현장은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 고사목과 인근의 피해 우려목을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는 전부 파쇄하여 열병합발전소의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시고, 방제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는 붉은 소나무 발견 시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산림자원 순환 경제의 시작점인 벌채의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2020년 친환경벌채 우수사례’를 4점 선정하였다. 친환경벌채는 산림의 생태·환경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벌채 방법으로 우수사례는 2015년부터 선정하여 올해 6번째이다. 친환경벌채 제도는 벌채 구역의 10% 이상 면적을 벌채하지 않고 남겨두어 탄소 흡수 기능 유지·증진 및 야생동물 서식처 등의 친환경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하였으며 총 12개 기관이 참가했다. 산림청은 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등 모두 4개 기관을 선정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상지(공주‧의당‧중흥)는 산림생태기능 유지를 위한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및 수림대의 형태로 효율적으로 배치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수림대는 기존 임도망과 연접한 마을을 고려하여 위치, 폭을 선정함으로써 주요가시권에서 벌채지의 노출을 최소화하였으며 벌채부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함과 동시에 산불 및 산사태 발생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요건과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완화,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일 개정 공포했다. 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등이 모두 마련됐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또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