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즉각 철회 촉구”
지난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과 관련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이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성명을 내놨다. 한농연 성명서 주요 전문이다. 【성/명/서/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을 분구하여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의 일부 선거구 조정을 통해 4개 선거구를 줄여 253곳의 지역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선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 또는 분열에 따른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 내 5개 시⋅군(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통합한 선거구가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16년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항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