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의 잇따른 집단폐사로 위기에 몰린 양봉농가들이 대책을 호소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따르면 월동 중인 꿀벌 중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나, 이에 따른 벌꿀 수급 및 작물 가루받이 수분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피해농가에 대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월동 꿀벌 피해로 인한 벌꿀 수급 및 작물 꽃가루받이 영향 현재 봉군 당 평균 벌꿀 생산량이 5.5kg 수준으로 생산능력(13.7kg) 대비 크게 적음을 감안할 때, 일부 피해를 입은 봉군의 벌꿀 생산은 인근에 위치한 다른 봉군들이 대체할 수 있어 이번 꿀벌 폐사가 벌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꿀벌 사육마릿수가 153만 봉군으로 가장 적었던 ‘11년에도 2만 톤 수준의 벌꿀을 생산하였다. 또한 작물의 꽃가루받이 수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주요 곡물(벼, 밀, 보리, 콩 등)과 복숭아·포도는 꽃가루받이하는 곤충 없이도 자가 수정이 가능하고, 사과·배 등은 곤충없이 꽃가루 분사기를 사용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과수화상병(E.amylovora)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사과 등)의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4월 14일 수출국 선적분부터)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05년 12월부터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인 과수화상병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20년 3월 미국에서 항공화물로 수입된 수분용 사과꽃가루(3.83kg)의 검역과정에서 과수화상병 원인균이 검출되어 폐기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분용 꽃가루를 통한 과수화상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이 분포하는 미국 등 56개국산 사과․배․복숭아 등 기주식물(배나무아과, 복숭아속 및 나무딸기속)의 수분용 꽃가루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검역본부는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수요 성수기(4월) 사과, 배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 꽃가루 유통·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과수류 재배농가들에서는 식물검역을 거치지 않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