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 경제시스템...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지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지방은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제력이 기형적으로 집중돼 예수금이 많은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출액이 예금액보다 적어 지역에서 모인 예금이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미국은(CDFI) 설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사회 공헌을 의무화하고 낙후 지역과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에서는 지역재투자란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