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녹차서 찾은 유산균’...육고기 곰팡이 차단

- 국립축산과학원, 유해 곰팡이 성장 억제 효과 탁월...육가공품 만들 때 위생관리 도움 기대
- 유산균, 항균 활성 및 항산화 등 유용한 특성 여럿 보유
- 사료 첨가제까지 활용 가능성 넓어

농촌진흥청이 육가공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곰팡이 문제를 해결할 유산균을 발견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녹차에서 분리한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룸 지(G)2 유산균(지(G)-2 유산균)’을 발효 생햄에 적용한 결과, 유해 곰팡이 성장 억제 효과가 탁월했다고 밝혔다.


발효 생햄·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은 높은 습도와 긴 숙성 기간으로 인해 유해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 육가공품에 곰팡이가 생기면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곰팡이 종류와 숙성실 규모에 따라 최대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은 발효 생햄의 유해 곰팡이 억제에 이용할 수 있는 항균 유산균을 확보하기 위해 녹차, 한우, 과일, 발효 생햄 등 국내 다양한 식품에서 105종의 유산균을 분리했다.


105종 유산균을 대상으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5종과 곰팡이 6종에 대한 항균 활성을 분석한 결과, 녹차에서 분리한 지(G)-2 유산균이 이들 모두의 성장을 억제했다.

 


또한, 지(G)-2 유산균의 모든 유전정보를 분석해 항균물질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유산균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고농도 소금, 낮은 pH, 저온)에서도 높은 생존 능력을 보였다.


지(G)-2 유산균을 업체에서 제조한 발효 생햄 표면에 분무했을 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론지노에 비해 곰팡이 생장이 눈에 띄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G)-2 유산균은 빠른 성장 능력이 있어 스타터 미생물*이나 항생제 대체재, 사료 첨가제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G)-2 유산균 관련 특허출원을 완료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술이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농업유전자원센터 씨앗은행을 통해 균주를 분양하고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송금찬 과장은 “이번에 선발한 유산균은 육가공업체에서 제품 제조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유해 곰팡이나 식중독균 억제 능력이 뛰어나고 항산화 등 유익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 육가공품 제조 외에 다른 분야 활용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