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재 육성 '청년창업농장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정학수 희망재단 이사장 "청년 인력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청년창업농장학생 오리엔테이션(OT)이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성황리 열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은 ‘청년창업농 장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청년창업농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을 8월 31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청년창업농장학사업은 농업·농촌 및 농식품분야의 젊은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지원되는 농식품부 장학사업으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로의 창농, 취·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 및 의무 사항 안내, 최신 농식품분야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한 특강,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 소개와 실질적 성공 사례 공유하는 등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이를 통해 청년창업농장학생으로 농업·농촌, 농식품분야에서 청년 인재로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창업농장학생은 해당 학기 중, 영농분야(시설원예, 축산, ICT 융복합 농산업 등) 또는 농식품산업 분야 취·창업 등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정학수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가치 있는 산업”이라며, “농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미래 농업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창업 정보제공과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 인력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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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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