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농협우리사료' 창설!...축산농가들 안정된 사료공급 기대

-충남 배합사료 공동사업법인 '농협우리사료' 당진에 창립 총회 개최하고 대표에 김효수 선임

 

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는 7월 30일 충남 배합사료 공동사업법인, 일명 ‘농협우리사료’의 창립총회 및 제1차 정기 이사회를 당진축협 본점에서 개최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농업회사법인 ‘농협우리사료’의 창립사항 보고, 정관 승인, 이사·감사 선임 등의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제1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본점 설치장소 결정, 제규정 제정 등이 논의되었다.

 

대표이사로는 전 농협사료 충청지사장을 역임한 김효수 대표가 선임되었으며, 본점은 충남 당진시에 위치하게 되었다.

 

 

농협사료 김경수 대표이사는 “이번 창립 총회는 수년간의 사업 검토와 준비를 거쳐 이룬 성과이다. 출자조합의 조합장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법인 설립과 공장 준공, 사업 개시 등 중요한 단계들이 남아 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고 농협의 상생모델을 확립하여 협동조합의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자.”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충남 배합사료 공동사업(농협우리사료)은 농협사료와 충남지역 조합(당진, 보령, 홍성)이 공동 출자하여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2024년 11월 사료공장 준공 및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상생모델을 확립하고, 고품질 사료공급,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사료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