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국내를 넘어 해외로...'K-축산환경교육' 관심 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12일 피지공화국과 파푸아뉴기니 공무원 및 마을지도자 4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축산환경 교육 서비스’를 축산환경관리원 대교육장(세종)과 논산계룡축협 자원순환농업센터(충남 논산)에서 실시했다.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외국인 초청 새마을교육 과정 중 실제 농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퇴비화‧에너지화 교육과 함께 국내 우수 축산환경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의 이점, 원리, 적정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피지 공화국 및 파푸아뉴기니에서는 현지 축산업 현황과 가축분뇨 처리 최적화 방안 등 전문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산환경관리원의 가축분뇨 자원화 교육을 진행 후 국내 우수 시설 중 하나인 충남 논산 소재의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를 방문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시설 견학과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하였다.

국내 첨단 가축분뇨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가축분뇨를 통해 실생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순환형 처리방식을 주로 소개하였으며, 농업과 관광업이 주요 수입원인 피지 공화국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비료로 생산되는 가축분뇨와 완성된 가축분 퇴비 생산과정 설명을 듣고, 직접 만져보는 실습도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외국인 초청연수생을 대상으로 축산환경 관련 기술 자료의 영문 제공 등 교육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우리 원의 찾아가는 축산환경 교육 서비스를 교두보로 삼아 개발도상국에게 국내의 우수한 가축분뇨 처리기술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또 다른 국외 사업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